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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3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6~2009-09-1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413
  • 전자메일 y2khan@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8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이행기간을 연장하고,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물품 수입시 의무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며,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수출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세등의 징수를 유예하는 관세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용원재료 수입후 2년 이내에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4년의 범위에서 수출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다.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관세등의 징수를 유예한 후 2년 이내에 수출에 제공하면 그 관세등의 징수를 면제하는 관세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동 제도 도입에 따라 수출이행여부 확인, 수출 미이행시 유예된 관세등의 징수, 관련서류의 보관 및 제출,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등 관련제도를 정비

  라. 그 밖에 법률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나 어려운 용어를 각각 한글이나 쉬운 용어로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3, FAX 02-503-9233, e-mail:y2kh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