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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3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6~2009-09-1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414
  • 전자메일 namyh@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7호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의무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관세담보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세법상 18개의 경미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관세형벌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폐지하여 실효성 없는 관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이 수입물품 수입시 신고 수리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나. 수입신고시 이외에도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등 보세구역 관련 6개 사유에 대하여 사실상 담보제공 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담보제공 대상에서 제외

  다. 재수출면세 물품의 통관시 현행 관세 외에 가산세까지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가산세는 담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라. 감면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산업재해 예방물품 관세감면제도를 폐지

  마. 관세체납시 중가산금 적용대상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바. 보정기간(신고납부후 6월) 이내에 관세액을 정정하여 최종 납부할 관세액이 상향되면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던 것을 납세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세액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면제하여 성실납세자를 보호

  사.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의 범위를 해외에서 수리ㆍ제조ㆍ가공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 경우로 한정

  아. 세관장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등 18개의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

  자. 형사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에 벌금형으로 처벌시 형법총칙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형을 면제 또는 감경

  차. 관세포탈, 밀수 등의 범죄를 준비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예비범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을 기수범 형량의 1/2 수준으로 감경

  카.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은닉 등을 통해 관세를 체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세액면탈 목적 사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타. 명의 대여를 통해 제3자의 관세 회피ㆍ강제집행 면탈을 돕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파. 현행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공소시효 중단사유에서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변경하여 피의자 권리보호 강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관세제도과, 2150-4411, FAX:503-9233, e-mail:jinsha@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