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3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6~2009-09-1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233
  • 전자메일 j2lim@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5호


    인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년 인지세법 개정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상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등을 포함시키며, 골프회원권 증서 등에 대한 세율을 단순정액세에서 재산가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14종의 과세대상 문서 중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와 선불카드,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및 승마장회원권 등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과세대상문서를 조정

  나. 단순정액세로 과세하고 있는 골프장회원권, 무체재산권 등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와 같이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부가가치세제과, 2150-4233, 팩스:503-9226, e-mail: j2l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