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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3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6~2009-09-1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113
  • 전자메일 ecoadmi@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4호


    조세범처벌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범 처벌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을 확대하고 조세포탈죄 양형체계를 개선하며 단순 행정질서범 성격의 범칙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종래의 국고주의 조세형법 체계에서 책임주의적 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형량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일정액 이상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당해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함.

  나. 조세포탈의 상습성 정도, 포탈세액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의 비율 등에 따라 양형을 차등화하여 기본형량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3억원이상이고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상습범인 경우에는 상기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세포탈죄의 범죄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뇌물을 수수하는 세무공무원과 당해 공여자 모두에 대하여 적발시 해당 뇌물액의 10배이하의 금액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형법 등 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는 본 처벌규정적용에서 제외함.

  라.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 제조ㆍ수입자는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판매자는 판매가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바. 주세법상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제고ㆍ판매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현행 300만원이하의 벌금 규정을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사. 조세범칙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휘ㆍ감독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와 연결납세법인도 대상에 포함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행위자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 처벌을 면책하는 조항을 신설함

  아. 현재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책임능력, 위법성 착오, 종범경감 등 형법총칙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자. 명의대여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하여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에게 자기 성명사용을 허락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차. 조세면탈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현행 “체납자”에서 “납세자”로 개정하여 체납전 고의면탈범에 대한 가벌성을 높이고, 죄질을 감안하여 형량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카.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또는 알선ㆍ중개한 자(자료상 행위)에 대한 벌금형 처벌형량을 현행 매출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서 3배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타. 단순 명령위반사항으로 행정질서범 성격의 범칙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50만원이하인 벌금 수준을 5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함.

  파. 조세범은 그 특성상 행위시로부터 발각되거나 인지되는 시점이 장기임을 감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조세포탈죄 및 자료상 범죄에 대하여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에 대한 가벌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조세정책과, 2150-4113, FAX:503-9213, e-mail:ecoadm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