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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3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6~2009-09-1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253
  • 전자메일 yjlee82@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장으로부터 과세후 반출된 휘발유ㆍ경유 등이 혼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인근의 다른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장으로부터 과세후 반출된 휘발유ㆍ경유 등이 혼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인근의 다른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함.

  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3, FAX:503-9226, e-mail:yjlee8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