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판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확대하여 역외탈세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국가ㆍ지역의 판정기준 중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ㆍ지역을 삭제하고,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당해 법인 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ㆍ지역으로 일원화함.
나. 조세조약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금융정보 교환 대상에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외에 거주자ㆍ내국법인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