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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3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6~2009-09-1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115
  • 전자메일 jump@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0호


    「국세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상 어려운 한자용어, 일본식 표기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는 등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 및 문장의 순화(醇化)

    (1)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표기 등을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고쳐 씀.

    (2)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 등은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나. 국세기본법의 기한후신고규정이 다른 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한후신고에 의해서는 환급신청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

  다. 과세관청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자대위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동안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해당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도 없어지도록 함.

  라.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뿐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모든 국세로 확대함.

  마.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조세정책과, 2150-4115, FAX:502-9213, e-mail:jum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