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09-9호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여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특수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등을 협의하는 대상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일부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철청 복지정책과(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1074, FAX 02-3150-282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