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6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1~2009-09-1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49
  • 전자메일 cyw1001@me.go.kr

⊙환경부공고제2009-26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년에 조정ㆍ시행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 빈용기 회수ㆍ재활용실적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며, 타사 공병 무단사용ㆍ파쇄금지 조항 신설 등 그간 빈용기보증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빈용기 취급수수료 지급기준의 현실화

  나.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인정범위의 명확화

  다. 타사 용기의 사용 금지 및 공동사용의 기반 마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49 또는 6958, FAX:02-504-9289, 전자우편:cyw100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