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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51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1~2009-09-10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224
  • 전자메일 kjh95@mw.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18호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역의 복지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에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랑인ㆍ노숙인 용어를 홈리스로 변경

  나. 복지위원의 조례제정 근거를 부령에서 법으로 상향

  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시ㆍ도로 이양

  라. 사회복지시설의 통합(추가) 설치ㆍ운영 규정 마련

    (1) 사업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각 시설의 근거법률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해당시설에서 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적용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4, 전송 02-2023-8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