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1~2009-09-11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412
  • 전자메일 gscheong@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8호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수면에서의 유어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도모


2. 주요내용

  ○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사용할 수 있는 어구ㆍ어법 대신에 사용할 수 없는 어구ㆍ어법만을 규정하고 그 이외에는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91, 모사전송:02-503-9129, E-mail:7112d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