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8호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수면에서의 유어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도모
2. 주요내용
○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사용할 수 있는 어구ㆍ어법 대신에 사용할 수 없는 어구ㆍ어법만을 규정하고 그 이외에는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91, 모사전송:02-503-9129, E-mail:7112d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