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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3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8-21~2009-09-10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938
  • 전자메일 namarupa@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32호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께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립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고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관’의 명칭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하고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함으로써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 건립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립대한민국관’의 명칭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변경함.

    ○ 명칭 변경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위촉과 임기를 승계토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하의 추진단 설치를 위원회 규정에 명시

    ○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

    ○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것을 명시함.


3. 의견제출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9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기획과(담당서기관:김욱환, 전화:02-3704-9938, 팩스 02-3704-9947)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기획과(우편번호:110-70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