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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7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0~2009-09-10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422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6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5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법률 제9733호, 2009. 11. 28. 시행)하여 새로 도입한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 택시감차보상제도 및 택시면허 벌점제 등의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요금의 기준ㆍ요율 업무 시행기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부가서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이상 예고토록 함.

    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규정함.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양도 및 상속할 수 없는 운송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규정함.

    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시 면허취소, 사업일부정지처분 및 사업전부정지처분의 기준 등을 신설함.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시 시ㆍ도가 그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운송사업을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함.

    바. 택시감차보상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택시감차대상, 보상기준 및 재정지원율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사.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던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요금결정업무를 면허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함.

    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처분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자.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별 벌점부과 기준, 사업자별 처분기준벌점 산정 방식,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처분기준벌점별 처분기준 등을 정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택시운송사업 수송력 공급계획 수립기준, 계획 수립시 공고해야할 사항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정함.

    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면허신청 절차 및 서류, 면허절차, 영업 개시일의 지정,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신청ㆍ변경의 기준,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절차 등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