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12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위임 등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등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폐업 수리 등 수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