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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9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20~2009-09-09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127
  • 전자메일 lse72@mnd.mil

⊙국방부공고제2009-97호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의 환수금 산정기준 변경 및 정산금 신설, 환수금 연체이자율 변경, 환수기관 변경, 환수대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수대상 공무원의 확대

    (1) 명예전역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 직위에 대해서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

    (2) 현재 재임용되어도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지 않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 별정직 공무원 중 비서ㆍ비서관ㆍ정책보좌관, 계약직 공무원 중 정책보좌관ㆍ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환수 대상에 포함

    (3) 명예전역수당 환수에 있어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수금 산정기준 변경 및 정산금 신설

    (1) 환수금 환수 시 전역 후 재임용 시까지의 기간을 년 단위로 산정하여 환수함으로써 월단위로 환수하는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2) 공무원으로 재임용후 퇴직 시 명예전역수당 정산금 제도 부재로 수당지급 대상자들의 경제적 피해 발생

    (3) 환수금의 산정기준(월단위) 변경 및 정산제도 시행으로 법 시행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지급 대상자의 경제적 손실 예방

  다. 환수금 이자율 조정 및 환수기관 변경

    (1) 환수시 최고 은행 연체이율을 적용함으로써 환수시기에 따라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환수기관을 최초 수당지급 기관의 장으로 함으로써 환수금이 적시 환수되지 못하는 사례 빈번

    (2) 환수금 연체이자율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환수기관을 재임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3) 법집행의 형평성과 환수금의 적시 징수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mil.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140-701)

    ※ 기타 문의:전화(02-748-5127), FAX(02-748-51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