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2호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국채등에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비과세 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를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로 인정되는 경우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인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함.
나.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비과세 적용 신청서 등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국제조세제도과, 2150-4335, FAX:503-9229, e-mail:jj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