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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1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19~2009-09-08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414
  • 전자메일 namyh@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9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기자재와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세경감 대상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항 제1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과 관련하여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경감 대상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을 새로이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를 현행 81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태양전지 모듈 보호판 등 14개 품목을 제외하고 태양광 에너지 생산용 와이프드 필름드라이어 등 31개 품목을 추가하여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98개로 변경하고, 일부 물품의 규격을 조정함.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관세 경감대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으로 오디오 믹싱 콘솔 등 6개 품목을 새로이 지정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150-4414, FAX:503-9233, E-mail: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