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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1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18~2009-09-07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72
  • 전자메일 yigac@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19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전력 한전직거래 범위 확대

      - 기존 200kW이하 소형발전소를 대상으로 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를 위해 1,000kW로 확대하여 소형 발전소의 정부지원정책의 일관성 유지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 조건 완화

      - 구역전기사업자가 열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 구역내 전기공급만을 위하여 LNG 발전기를 가동하기 보다는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및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전력시장 거래 조건을 완화함

    ○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정비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 「전기사업법」으로 이관하여 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

    ○ 점검기관의 사용전점검 대상설비 조정,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 설비 추가 및 사회복지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서비스 제공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 전기설비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 설비에 추가하며, 사회복지시설을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대상으로 추가

    ○ 기술인력 변경 등록 업무 담당기관 변경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이 기술인력 변경업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이 전력 기술인단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변경등록 사무를 기술인협회에 위탁하여 신청인의 편의 도모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시 허가 조건 완화

      -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시 용량과 상관없이 허가를 면제(기존 3,000kW 범위내에서 허가 면제)하여 유휴부지 활용 및 공기단축

    ○ 구역전기사업자의 조기 수요 발생시 전력거래 추가

      -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업 준비기간 내 전력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 조건 완화

      - 구역전기사업자가 열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 구역내 전기공급만을 위하여 LNG 발전기를 가동하기 보다는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및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전력시장 거래 조건을 완화함

    ○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 근거 마련

      -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업무를 점검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도록 함

    ○ 제조업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범위를 저압 200킬로와트 미만의 제조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종과 심야전력에서 모든 설비로 확대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터널군 통합관리센터」에 한하여 4개소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을 허용

    ○ 자가용상용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허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완화 대상 전기설비범위 확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조정 및 추가

      - “미만”, “이하”로 되어있는 전기수용설비의 대행가능 용량에 대한 기준을 “미만”으로 공통 적용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완화 대상설비의 용량범위를 확대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 신고 시 구비서류의 간소화

      -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처리시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태양광발전설비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근거규정 마련

      - 태양광ㆍ연료전지발전설비 중 보호계통 및 기존설비와의 호환성 등의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의 교체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방법 변경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제출서류 보완ㆍ추가, 풍력발전소의 사용전점검 시기 조정

      - 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시 기술적 측면의 설비 안전성 검토를 위해 필수적인 설비현황을 기재하고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풍력발전설비 기초공사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 신재생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정기검사 제도의 개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인 풍차, 태양전지,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및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

      - 복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구체적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명문화하며, 국가기술자격증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격증의 명칭을 정비하고 기계설비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추가

    ○ 사고조사 대상 전기설비의 확대 조정

      - 10만볼트 이상 자가용전기설비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전기설비 사고의 경우 중대한 사고에 해당됨을 규정

    ○ 서식 개정

      - 다른 법령 인용 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개정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며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표시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2,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 주 소: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3)

    ○ 이 메일:yigac@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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