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8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9517호, 2009. 3. 25. 공포, 2009. 6. 26. 시행)되어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목록업무를 위ㆍ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나.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다. 조달청장이 목록업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국유재산과, 2150-5156, FAX:503-9285, e-mail:jojh337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