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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1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18~2009-09-07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5156
  • 전자메일 jojh3375@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7호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516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물품관리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ㆍ보완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요청 전 감사원과의 사전협의토록 하고, 조달청장이 정한 비소모품에 전자태그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규정하며, 물품관리관이 책임지고 물품을 관리하도록 관리전환 시 조달청장 등과의 협의 조항 등을 폐지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물품관리대장 작성 시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물품의 교환ㆍ매각 등 처분에 관한 조항과 물품관리에 필요한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감사원과의 사전 조정을 거쳐 물품관리에 대한 감사결과 부당하거나 위법사실이 있어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

  다. 각 기관의 기능, 업무량, 정원 등을 고려하여 정수를 책정(안 제17조)하며, 물품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 내용 연수를 정함

  라. 『물품관리운영보고서』에 표시하는 금액을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하도록 변경

  마. 물품관리에 필요한 표준서식 중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을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으로 변경하며, 『소모품관리 및 출급카드』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물품관리대장』으로 통합

  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전자태그를 의무적으로 붙여 관리

  사. 외국정부나 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에 무상양여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국유재산과, 2150-5156, FAX:503-9285, e-mail:jojh337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