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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17~2009-09-07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566
  • 전자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27호


    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립국악원 공연장 대관운영 절차 등을 개선하여 공연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신설ㆍ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적인 공연장 대관을 위해 대관신청 기간을 상, 하반기에서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변경하고 정기대관 신청을 대관신청 대상년도 개시 70일전부터 50일전까지로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연장 휴무일 지정

  다. 대관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라. 대관내용변경은 공연 또는 행사 예정 7일 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대관일정변경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대관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관 시초일 50일전까지 가능하도록 함

  마.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대관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용예정일 60일전에 대관취소 신청시 대관료 납부액의 90%를 반환하도록 함

  사. 공연장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감상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람권 검인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 전화 02-3704-9566, 팩스 02-3704-9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110-70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