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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1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14~2009-09-03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9-7222
  • 전자메일 kim3789@kats.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1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규칙 제도개선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심사수당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산업활동에 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나.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하여 처분한다”로 개정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수당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개정

  라. 정기심사시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삭제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번호 병행표기를 실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 주 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기술표준원(427-716)

    ○ 전 화:02)509-7220~3/팩스:02)503-7977/전자우편:kim3789@kats.go.kr

    ※ 홈페이지(www.mke.go.kr )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