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3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14~2009-09-03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978~9
  • 전자메일 jmh1114@korea.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2호


    「양곡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곡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622호, 2009. 4. 1 개정,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양곡관리법 시행령(안)>

    가.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 중 시험연구 및 가공제품개발용을 신설

      쌀 가공식품 신규개발 지원을 통해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및 소비확대

    나. 공공비축 미곡 매입을 위한 시장가격의 기준을 현행 정부조직에 맞게 개정

      쌀값조사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쌀값조사방법을 통계청장이 조사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함.

    다. 양곡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정비

      양곡가공업 중 종전의 등록 대상 업종을 신고 대상영업으로 변경하고, 양곡가공업과 도정업을 명시하며, 신고사항 중 변경신고가 필요한 항목을 신설함.

    라.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보완

    마. 법 통합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 시행령에 관한 규정을 신설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채 상환관리,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

    바. 양곡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사. 권한의 위탁 업무를 명확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입ㆍ판매되는 MMA 쌀의 판매근거 신설 필요

    아. 그 밖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용어와 표현을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안)>

    가. 시장가격의 기준이 되는 쌀값조사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가격의 기준을 적용

    나. 수입이익금 부과대상 양곡의 수입이익금 납부 회계를 보완

      메밀ㆍ감자의 수입이익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

    다. 양곡가공업 신고 등에 관한 처리절차 보완

      제분ㆍ제조업의 신고 및 도정업의 신고서식 제ㆍ개정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양곡가공업 변경ㆍ휴업ㆍ폐업 신고서식 제정 및 처리

    라.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절차를 신설

      승계 사실을 신고할 때 첨부할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명시

    마. 양곡증권정리기금 발행이 중단되어 법 통합에도 불구하고, 양곡증권정리기금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은 모두 삭제

    바.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ㆍ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용어와 표현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1978~9, 모사전송 02-507-2306, E-mail : jmh11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