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9-129호
「치료감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료감호소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확대로 정신질환의 지속적 치료, 재범방지에 관한 치료감호소와 지역사회의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자에 대한 국ㆍ공립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 강화, 출소자에 대한 무상 진료 및 약품제공 등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으로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원과 연계로 광역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범법정신장애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 판결이 수 개인 경우 치료감호 집행순서 규정
나. 외래진료 실시 근거규정 마련
다. 보호관찰 기간 연장
라. 가종료 취소를 위한 유치 근거규정 마련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개정
바. 출소자의 정신보건시설 연계 근거규정 마련
사.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서면의결 근거규정 마련
아. 행정행위 주체로서 ‘보호관찰관’을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변경
3. 제출의견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보호법제과, 전화 2110-3339, 팩스 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