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59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2009년도 제283회 임시국회 의결(7. 22.) 및 공포(7. 31.)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제9786호)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소유ㆍ겸영 규제 완화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문(특수관계자 포함)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출 자료와 공개 방법을 정함.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문(특수관계자 포함)의 진입제한 (구독률 20% 초과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독률 산정기준을 정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상호진입 허용범위를 33%로 제한함.
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및 방송연장 명령제도 도입
○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승인대상 PP(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PP)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완화함.
○ 방송사업 허가ㆍ승인 취소에 따른 승계사업자 선정 및 방송연장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허가ㆍ승인의 취소 및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
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계(신문방송, 통계, 행정ㆍ경제 등), 법조계(변호사 등), 업계(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 등)의 전문가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라.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및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도입
○ 위헌결정(’08. 6. 26.)을 받은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심의체계로 전환하며, 간접 광고와 가상광고의 허용분야, 허용기준, 허용방식, 운영지침 수립 등을 신설함.
마.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 및 심의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 허위ㆍ과장 광고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1,000만원을 설정
○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 시청자불만처리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방송사업자 3,000만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2,000만원으로 설정
바. 기타 규제완화 등이 필요한 사항
○ 허가 취소 등의 처분 중 가중과 감경 세부 기준 마련
- 가중 사유는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시청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경우로 하고,
- 감경 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시청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 특수관계자 중 친척의 범위를 「자본시장통합법」,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6촌 이내로 완화함.
○ 방송발전기금 부과 시 이의신청 신설
- 기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Ⅲ.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방송정책국,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02)750-2421, 2424, 팩스:02)750-2429, 전자우편:cdma0011@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