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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12~2009-09-01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9-7230
  • 전자메일 awook@korea.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11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계량심의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96호, 2009. 3. 18.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별표에서 규정하는 실량표시상품의 적용범위 명확화, 칼로리(cal) 값을 규정,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증가 및 기술발전에 따른 검정 유효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계량심의회 삭제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계량심의회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시행령 [별표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관련) 및 [별표 8] 상품별 허용오차(제16조관련) 개정

    ○ 해조류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시행령 [별표 2] 유도단위(제8조제1항관련) 중 1. 기본단위로 표시되는 유도단위 중 일부 유도량에 대해 재정의 및 추가

    ○ 중복되는 넓이, 부피 등 유도량의 명칭과 기호를 재정의하고 휘도 등에 대한 명칭과 기호를 추가

  라. 시행령 [별표 4] 특수단위(제8조제3항관련) 중 4. 국제단위계(SI) 외의 기타단위 중 칼로리(cal) 값 규정

    ○ 칼로리(cal)를 SI 단위로 나타낸 값으로 명시

  마. 시행령 [별표 13]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제21조제1항관련) 중 7. 전력량계의 검정 유효기간을 조정

    ○ 전자식 전력량계의 보급 증가, 기술발전 등에 따라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상 및 3상 전자식 전력량계에 대하여 검정 유효기간을 완화

  바.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식경제부장관(참조: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전화:02-509-7230, FAX:02-509-7414, E-mail:awook@korea.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