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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9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12~2009-09-0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247
  • 전자메일 jumaeoh@mail.mnd.go.kr

⊙국방부공고제2009-96호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2020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현재의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을 지역ㆍ직장예비군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으로 전면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명 개정

    지역ㆍ직장예비군지휘관(군무원, 민간인) 및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용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을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으로 제명 개정

  나. 용어정의

    1) 예비전력관리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동원지원단, 장비ㆍ물자관리대, 정밀보충대대, 향방대대, 지역ㆍ직장예비군부대, 지역대, 기동대, 예비군훈련대 등에 대한 용어 설명 추가

  다. 예비군관리 군무원 예비자 공석 선발

    1) 예비군관리 군무원의 5년간 의원면직ㆍ사망 등 사유에 의해 발생한 평균 공석 수를 해당연도 전ㆍ후반기에 반영하여 선발

    2) 예비공석 선발자 확보로 의원면직ㆍ사망 등 사유로 우발 공석 발생시 지휘공백 사전 방지

  라. 직위별 응시자격 등

    1) 해ㆍ공군의 헌병은 기지방어작전 및 경계업무 등 지상전술작전 경험으로 예비군지휘관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헌병병과를 예비군지휘관 임명자격에 추가

    2) 예비전력관리기구 지휘체계 및 상위직급 진출체계 확립을 위해 예비군중대장의 계급을 기존소령ㆍ대위에서 소령으로 변경

    3)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예비군 관리군무원 신분을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계약군무원으로 변경

  마. 응시수수료

    1) 예비전력관리기구 직위별ㆍ직급별 응시원서 제출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명시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직급별 응시수수료 차등 적용

  바. 필기시험

    1) 예비전력관리기구 업무담당자 업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조정

    2) 업무수행분야에 적합한 우수자원 선발 가능

  사. 현역복무실적 등의 평가

    1) 현실을 고려 현역복무실적 평가요소 중 교육성적을 폐지하고 근무경력 및 심의평가 점수 상향조정

    2) 현역근무평정서가 각 군 특성에 따라 서로 달라 근무성적평가 시 군 간 형평성이 없어 평가 방법을 종합점수를 백분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근무평정방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247, 팩스: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mil.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