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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3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11~2009-08-17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850
  • 전자메일 kimdb@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0호


    지난 2009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종자산업법」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정정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기간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강화를 위해 안 제158조의 6과 관련하여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에 대한 종자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따른 직권조정결정 요건,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자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권한 부여

    (1) 분쟁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정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의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개선함.

    (2)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배시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3) 종자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실시하게 되므로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한 육성자 권리 강화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개정안 관련 행정절차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 제출기간:2009년 8월 11일(화)부터 2009년 8월 17일(월)까지

    2) 제출방법: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8. 17(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과학기술정책과장, 전화:02-500-1850, 전송:02-503-9172, 전자우편:kimdb@mifaff.go.kr)에게 제출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에 게시되어 있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