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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8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11~2009-08-2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926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8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기업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합병의 범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합병을 포함시킴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www.mopas.go.kr 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6, FAX. 02-2100-393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