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1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11~2009-08-31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5351
  • 전자메일 kimyj823@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6호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담금 부과시 납부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존속기한 설정을 부담금 신설 이외에 부과대상 확대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담금 관리대상 정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8개 예치금ㆍ보증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고, 성격상 부담금에 해당하나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온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함과 아울러 개별법 개정으로 명칭 변경, 폐지 등이 이루어졌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미반영된 6개 부담금의 명칭변경 등을 동법 별표에 반영함.

  나.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화

    사전통지시 납부 의무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의견이 이유 있을 경우 반영토록 함. 다만, 사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함.

  다. 존속기한 설정 대상 확대 및 존속기한 범위 규정

    부담금 신설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존속기한을 앞으로는 신설이외에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며 필요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각 부처에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적정수준의 가산금 산정 및 권리구제절차 마련

    가산금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도록 책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이의신청 등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함.

  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요청 절차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대상이 되는 부담금 신설, 요율인상, 부과대상 확대가 법률이외에 하위법령 등에서도 규정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요청 절차에 있어 하위법령등의 개정시에도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분석과, 전화:2150-5351, FAX:504-3675, E-mail: kimyj82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