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1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10~2009-08-31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33
  • 전자메일 pyg@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7호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농업대학의 인력양성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전분야로 확대하여 농업 외에 임업ㆍ어업관련 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관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며, 대학의 교명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9624호, 2009. 4. 1. 공포,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개정령안의 제명을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에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대학의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함

  나.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할 경우 개설학과 및 형태, 수업연한,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안 제5조2제1항),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다. 대학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학생 모집, 장기현장실습 우수농장 추천, 학비지원 조건 이행상황 실태조사, 졸업생의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함

  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2009. 1. 30.) 근거하여 “한국농업대학의 장”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해 실시되는 평생학습 기회를 졸업생 등 농어업인에게도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설치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경영조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 )의<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 팩 스 : (02) 503-7217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02-500-1733, FAX 02-503-7217, 이메일 pyg@korea.kr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