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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1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8-10~2009-08-31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30
  • 전자메일 suhes@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9. 4. 1공포, 2009. 10. 2 시행)되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농어업경영체의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안 제2조), 현지 확인의 근거를 마련

  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 절차 등을 정하며(안 제6조, 7조, 8조), 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정함.

  다.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근거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 동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행령 규정 사항(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설립 등기, 사업범위, 정관기재사항,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준조합원 자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 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라. 비농업인의 농업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100%까지 확대함.

  마.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상법상 회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상법상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 간주규정 신설

  바.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인재개발원 지정 요건 등을 정함.

  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농업소득안정 직불제도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시행규칙(안)>

  가.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록신청 방법, 서식, 변경 등록 제외 대상, 등록결과 통지 방법, 등록정보 변경 신청 및 통지, 등록취소, 조사보조원의 활용 방법, 등록정보 수정) 등을 정함.

  나.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근거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 동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업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약정 체결에 대한 방법, 절차, 지급제한 기준 등을 정함.

  마.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전문적인 농어업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한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바. 농어업경영체에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이수 실적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은 20099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3-7217 또는 suhes@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조직과(02-500-173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