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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0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07~2009-08-27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93
  • 전자메일 hwang422@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08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사항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 보완

    전업지원금의 산정은 폐광ㆍ감산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함께 직장상실에 따른 특별보상이 함께 고려되도록 “근무연수”만 기준토록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함.

  나.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 기준을 보완

    당연 면직대상으로 폐광ㆍ감산과 관계없는 정년퇴직자나 정년 경과후 재고용된 자는 전업지원금중 전업준비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다. 과태료 부과절차의 일원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일원화됨에 따라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6조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석탄광물자원과 02)2110-5493, 팩스 02)504-7634, e-mail:hwang422@ 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석탄광물자원과)

    ○ 전화번호:02-2110-5493

    ○ 팩스번호:02-504-7634

    ○ 이메일:hwang422@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