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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2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07~2009-08-27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352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9-126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정부사업인 소년원 퇴원생 창업지원 업무를 대행(수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수익ㆍ사용료를 지불함에 따라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제기

  ※ 한국소년보호협회:보호소년처우등에관한법률 제51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소년원 퇴원생 중간처우의 집 “청소년 자립생활관”수탁운영, 소년원 퇴원생 창업지원 및 창업기업(2001년 이후 총 7개 기업 창업) 관리, 소년원 교육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재단


2. 주요내용

    국가가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게 국유재산(소년원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소년과(주소: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52, 팩스 02-507-653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