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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07~2009-08-27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4362
  • 전자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3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픈마켓 시장 확대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고,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의 이용편의 도모,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관리책임 부여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법 준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사원의 법령 개선 건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완결 서비스 도입

    ○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ㆍ확인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하고자 함.

  나. 거래기록의 보존 관련 개인정보 예시 삭제

    ○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 관련 예시 항목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존하는 근거로 오용함을 방지

  다.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에 의한 소비자피해 확산방지

    ○ 현재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의무 등에 대한 적용대상은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되어 있으나, 1개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에 대해서도 고지의무,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 이용자의 책임강화

    ○ 소비자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인 제11조제1항과 제21조제1항제6호 본문을 통합하여 법률 체계 정비 및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함.

  마. 통신판매업신고 면제규정 삭제

    ○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통신판매업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바. 통신판매업자의 교육 기회 마련

    ○ 통신판매업자가 법을 숙지하지 않은 채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하지 않은 소비자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사. 계약서면 교부대상 위임 근거 마련 및 원산지 등 표시의무 추가

    ○ 계약서면을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도 교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재화 등의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표시 사항을 온라인상으로도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아.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 및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며, 중개의뢰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자. 알기 쉬운 용어사용 및 컴퓨터프로그램 무단 설치행위 금지

    ○ 일부 규정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 설치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차. 신용카드업자의 소비자피해 회복에의 협력사항

    ○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결제취소 등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함.

  카. 통신판매업자의 구매권유 광고 전송에 대한 규제의 일원화

    ○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구매권유 광고 전송에 대한 금지규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해 삭제하고,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매권유광고로 인한 통신판매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시정조치 내용 및 영업정지 요건 등 추가

    ○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하고, 현재 과징금 요건에만 포함되어 있는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영업정지 요건으로 이동하여,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파. 통신판매업 신고 업무 등 8개 사무의 지방이양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신고 업무 등 총 8개 사무를 시ㆍ군ㆍ구에 이양

  하. 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분쟁조정결과의 보고

    ○ 필요시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전자거래팀장, 전화 (02) 2023-4362, 팩스 (02)2023-436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