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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0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06~2009-08-26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53
  • 전자메일 nocturn@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0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로 이양하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의 영업을 제한하며, 유가보조금 수령에 사용되는 서류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 관련 권한 중 일부 지방 이양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 이양하도록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관련 권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제품판매업의 등록을 하는 곳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행령에서 석유판매업의 유형별로 등록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권한의 이양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취소 관련 규정의 정비

    1) 현행 행정처분 방법은 사업정지와 등록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고를 하고 사업을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명의를 변경하여 편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2) 행정처분 방법에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장소 또는 등록에 사용한 저장 시설 등을 이용하여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3) 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편법적인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취소 등

    1)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정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석유대체연료에 대해서는 처분 근거가 없음.

    2) 제32조를 위반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보정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품질보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을 위한 허위서류 발급 금지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이를 위한 허위서류 발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석유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및 구매를 가장하거나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유가보조금 수급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정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2009년 8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02-2110-5453, 팩스 02-503-9649, 이메일:nocturn@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