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9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06~2009-08-1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512
  • 전자메일 chachacha@mw.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9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근거규정 없는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고, 위반횟수별로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을 달리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혼례행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봉사활동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나. 숙박업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고, 목욕장업의 경우 ‘전염성질환자 또는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음주 등으로 목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킨 때’의 행정처분기준 중 2차위반 시 처분기준을 10일에서 5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2-2023-7512, 팩스:02-2023-7521, 전자우편:chachacha@mw.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