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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9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06~2009-08-2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52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9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반출입을 허용하고, 신청인이 민원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출입 허용

    1) 말기 암 환자 및 수술 후 통증 완화 등을 위해 마약류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가 해외로 출입국할 경우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반출입을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애로사항 발생

    2) 자가치료를 위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여 출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허용

  나. 허가증 또는 지정서 재교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1)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식에 ‘재교부사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재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중 ‘분실사유서’ 삭제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방지

  다. 민원처리기간 명문화

    1) 일부 민원서식에 처리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민원불편 야기

    2)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서, 마약의 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신청서, 몰수마약류공급신청서의 처리기간을 7일로 설정하고, 별지 서식에 명기

    3) 민원신청서식에 처리기간을 명문화함에 따라 신청인이 민원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2,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