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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2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06~2009-08-26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616
  • 전자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23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법률 제9677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1)비영리법인 (2)최근 3년간 유사 업무 경험 보유 (3)유사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전문 인력의 3인 이상 보유로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단일화함.

  다. 가치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경과 후 재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2년으로 기준을 강화함.

  라.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마.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110-703), 전화 3704-9616, 9625, 팩스 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 및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