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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1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05~2009-08-25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364
  • 전자메일 mfyun@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4호


    어선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 대행기관 지정 등의 규정을 마련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어선의 검사와 건조검사 신청절차ㆍ검사방법,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과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우수사업장 지정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어선을 정함.

    (1)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불필요한 어선과 그 표시가 곤란한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필요성이 있음.

    (2)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적재하지 않는 어선, 시운전을 위해 항행하는 어선 및 목제어선등 구조상 표시가 곤란한 어선 등에 대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하도록 함.

    (3)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어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어선번호판 부착 면제대상어선을 정함.

    (1) 어선표시판에 어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선표시판 설치대상 어선에는 별도의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어선표시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함.

    (3) 어선표시판 설치 어선에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하여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업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선의 검사, 도면승인 및 건조검사 등의 신청절차ㆍ검사방법 등을 정함.

    (1) 어선의 검사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신청절차, 검사준비사항 및 검사방법, 각종 증서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어선의 검사 등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절차, 검사준비사항, 각종 증서서식 및 증서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어선의 검사 등에 관한 신청절차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검사집행이 기대됨.

  라.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 면제 어선을 정함.

    (1) 어선의 규모, 조업수역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계선된 어선 등에 대하여 어선의 검사를 면제하고, 무동력어선, 24미터 미만 목제어선 등에 대하여는 건조검사를 면제함.

    (3)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선의 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어선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끝.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