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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1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05~2009-08-25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3호


    어선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설비 기준과 어선검사 규정을 마련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검사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선법에서 위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및 어선검사증서 등을 어선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하거나 조업을 행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