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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70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8-04~2009-08-25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632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8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마리나항만의 중ㆍ장기 정책방향 등 관보에 고시할 사항을 정함.

  나.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함.

  다. 사업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위치도, 지형도,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사업계획의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함.

  마.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위치 및 면적 등 관보에 고시할 사항을 정함.

  바.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아.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등으로 계속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의 서식을 정함.

  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차.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허가증의 서식을 정함.

  카.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인 공사준공 보고서, 준공확인 증명서 및 준공 전 사용신고서의 서식을 정함.

  타. 건설이자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를 정함.

  파. 국가 귀속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귀속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신고서의 서식을 정함.

  하. 마리나항만 관리규정에 포함될 내용으로 관리운영권자 및 이용자 등의 의무, 재해예방대책,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너.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투자협력과장, 전화번호:02)2110-8632, FAX:02)504-68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