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89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확대 및 명확화로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 유형을 적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단위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기능 11개 단위사무 지방이양
2. 주요내용
가. 표시ㆍ광고 범위의 합리적 개선
(1) 화장품의 표시ㆍ광고의 범위가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 제한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등 다양한 표시ㆍ광고 허용 및 명확화로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화장품의 표시ㆍ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하도록 함.
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 유형 적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를 구체화하여 위반행위의 유형을 적시함으로써 국민입장에서 처분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인식 및 판단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합리적인 행정 처분 운용이 가능함.
라. 화장품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및 지위승계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제조업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 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등이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소요 감소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키고자 함.
마.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기능 11개 단위사무 지방이양
(1) 현재 식약청(지방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조업 신고 및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 수리 업무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2) 현재 식약청 소관업무인 화장품 분야의 보고ㆍ검사ㆍ개수ㆍ폐기명령, 행정처분ㆍ청문 및 과징금ㆍ과태료 징수ㆍ부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 부여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