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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04~2009-08-24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090
  • 전자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1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667호, 2009. 5. 8. 공포, 2009. 11. 9. 시행), (법률 제9759호, 2009. 6. 9. 공포, 2009.12.10.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자격 및 등록거절사유의 세부기준, 농산물의 위험평가 및 결과의 공표,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 등 위반자에 대한 공표제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을 규정함.

    (3)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및 표시권의 보호

    (1) 지리적표시 등록 활성화와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절차, 등록거절사유 및 지리적표시권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 심의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등록신청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될 경우 등록신청자의 인적사항,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등이 포함된 등록신청 공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거절사유를 구체화하고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기 및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하였음.

    (3) 지리적표시 등록 및 표시권 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활성화되고 지리적표시권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다. 농산물의 위험평가와 결과공표

    (1) 농산물의 위해요인으로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해평가를 요청하여 위해여부를 결정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에 게시 하도록 규정.

    (3) 농산물의 위험평가 및 그 결과의 공표를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보완 및 공표제 도입

    (1)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원산지표시제가 확대되고, 원산지표시 등 위반자에 대한 공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 허위표시 처분 확정자는 그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등을 공포일로부터 1년동안 공표하고,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추가하도록 함.

    (3)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에 필요한 제도보완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소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0, 2091), FAX: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