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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0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8-04~2009-08-24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920
  • 전자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9호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19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의 평가, 국가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ㆍ운영, 식생활 조사ㆍ연구, 식생활 지침개발ㆍ보급, 우수체험공간과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의 위임위탁 구체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의 평가

    (1)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식생활 교육 추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식생활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식생활 교육의 평가는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추진실적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포상하도록 규정

    (3)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 구축, 식생활 교육의 평가 및 유공자 포창은 식생활 교육의 국가적 확산과 식생활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ㆍ운영

    (1)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을 관계부처 차관, 농협중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수산물유통공사장, 한국식품연구원장 및 식생활 교육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

    (2)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에 대해 규정

    (3) 관계부처, 정부출연기관, 식생활 관련 전문가들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식생활 교육의 국가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주기

    (1)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향토식단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인 식품의 소비에 관한 사항, 적정한 식품섭취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식생활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도서관 등에 보급하도록 규정

    (3) 식생활 지침의 개발ㆍ보급으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라. 우수체험 공간 및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1) 우수체험 공간 및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

    (2) 우수체험 공간 및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설정으로 행정처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권한의 위임ㆍ위탁 범위 구체화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3-7905 또는 yunyk@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실 식품산업정책과(02-500-192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