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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9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04~2009-08-24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248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9-95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향토예비군지휘관에 응시 계급 및 병과를 추가하고, 타 기관 직제와 법률 명칭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휘관의 임명 등

    (1) 해ㆍ공군의 헌병은 기지방어작전 및 경계업무 등 지상전술작전 경험으로 예비군지휘관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헌병병과를 예비군지휘관 임명자격에 추가

    (2) 현재 추진중인 ‘예비군부대 지휘관선발에관한 규칙’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단서를 신설함.

    (3) 예비전력관리기구 지휘체계 및 상위직급 진출체계 확립을 위해 예비군중대장의 계급을 기존소령ㆍ대위에서 소령으로 변경

  나. 기타 용어 수정

    (1) 경찰서 직제 개편에 따라 ‘파출소’를 ‘지구대와 파출소’로 수정

    (2) 법률명칭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248, 팩스: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mil.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