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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9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8-03~2009-08-24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711
  • 전자메일 57yjkim@mnd.go.kr

⊙국방부공고제2009-93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4월 1일 개정된 군수품관리법의 일부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수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ㆍ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한글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조건 등 마련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에게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재고품의 가격조정 제도 폐지

    ○「군수품관리법」제20조(가격조정)의 개정(2009. 4. 1.)으로 근거 법률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규칙의 동 조항 삭제

  다. 군수품 관리 장부의 전산화

    ○ 군수정보체계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 장부를 전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체계 미비 부대는 수기식 장부를 허용 함

  라. 기타 개정사항:게재된 개정(안)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711, Fax:748-5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mil.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