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9-92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4월 1일 개정된 군수품관리법의 일부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수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ㆍ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한글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도입 근거 마련
○ 주요 군수품의 정비 등 후속군수지원을 관련업체에 위탁하되, 목표가동률 등 군이 제시한 성과지표 달성정도에 따라 대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 무기체계 등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정함.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4항(2009.4.1. 신설)에 의거 탄약을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여야 하나, 동 조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도 탄약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 함.
다. “군수품 대여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함.
○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개정(2009. 4. 1.)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군수품만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 함.
라. 전비품검사위원회 위원 직급 하향
○ 행정안전부의 정부 위원회 구성을 실무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차관에서 국방부의 실장급 중 1인으로, 위원은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직급을 하향하여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도록 함.
마. 기타 개정사항:게재된 개정(안)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711, Fax:748-5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mil.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