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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7-31~2009-08-20
  • 소관부처기상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81-0845
  • 전자메일 gs@kma.go.kr

⊙기상청공고 제2009-32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71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기상사업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신청,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신청,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교육 및 서식에 관한 사항 등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1) 기상사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시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양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사업을 등록 및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와 인력과 시설의 확인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첨부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3) 기상사업자 등록ㆍ변경등록, 변경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1)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할 경우 지정신청서와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3)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정기관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 기상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교육 및 서식에 관한 사항

    (1) 면허를 위한 교육과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면허증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면허를 받기위한 교육 내용과 교육시간(140시간)을 정하고, 보수교육 내용과 교육시간(7시간)을 정함.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발급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정하고, 면허등록대장 및 면허증 서식을 정함.

    (3)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 발급신청 서류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면허제도 업무의 객관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처분 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등록취소ㆍ정지 및 법 제20조2항에 따른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ㆍ정지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8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행정공개자료실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상청길 45

    기상청 기상산업과 ☏:02)2181-0843

    FAX:02) 2181-0859

    e-mail:parkjs@km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