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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8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7-31~2009-08-20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618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9-89호


   「군인복지기금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금법」에 규정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를 「군인복지기본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군복지단에 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군인복지기금법」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

    (1) 군인복지기본법과 군 복지시설 정의의 일관성을 유지

    (2) “군 골프장”을 “군 체력단련장”으로 조정

  나. 군인복지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권한 위임 대상 확대

    (1) 국군복지단 창설에 따라 기금 운영 체계 재정립

    (2) 향후 비전투부대의 통ㆍ폐합을 대비하여 국방부직할부대장에 위임 근거 마련

  다.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

    (1)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수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mil.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복지정책과(우편번호:140-701)

    ※ 기타 문의:전화(02-748-6618), FAX(02-748-662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